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소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 [ 회 신 ] | | 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