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소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 [ 회 신 ] |
| 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