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기준 및 시가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회신]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을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 3-8-8...45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양도세액을 계산한 후 철거된 건물 취득시의 기준시가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