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이상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5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자가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 할 경우 확정신고 내용으로 결정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