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어 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붙어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면적 271.3제곱미터)소유자 임○○와 ○○(면적 271.3제곱미터)소유자 임○○은 1992년초에 건축법상 2개필지 지상에 2개동의 다세대 주택을 임○○외 1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공사가 좀 지연되다, 1995년 03월에 관할구청에 준공허가 신청을 제출하니 건축과에서 토지합병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여,
다. 서로의 토지를 약간 평수만 주고 받고하면 된다는 의견에 의하여 그렇게하여 보았으나, 관할구청 지적과에서는 서로의 토지면적의 1/2씩 주고 받고 해야만, 합법이라 하여 유첨물 등기부 등본 사본과 같이 어쩔수 없어 토지면적 1/2씩 매매로 원인되어 합병이 되어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 본인등은 사업자등록자로 분양하여 사업소득세 납부대상자로써 상기와 같이 사실상의 유상으로 이전된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편의로 단순한 토지합병임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법 제조 제항 제호
○ 법 제조 제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