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3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에서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장으로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주택임대신고서는 당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마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