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4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을설)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각각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가 건축상 필요에 의하여 남편 소유의 일부는 처에게, 처 소유의 일부는 남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