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3
건물,양도차익인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부수토지 양도차익으로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다음 순서로 공제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차손인 건물과 양도차익인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1.05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1995.04.20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양도차액이 △85,000,000이며, 토지의 양도 차액이 328,000,000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계산시 각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는 양도차액의 30%인 98,400,00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한다. (을설) -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액을 가감한 242,000,000의 30%인 72,6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