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일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용 건물(오피스텔이나 상가)을 분양 받고,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씨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 임대사업용 건물을 ○○씨에게 양도하고 매각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후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과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생분에 대하여 소득세과에 수입금액 통보는 하였음.) 그런데, ○○씨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받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위하여 ○○씨가 세금계산서를(○○씨는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매매업자는 아님)발행한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다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