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3, 1989.03.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3, 1989.03.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노원구 ○○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주택 채권상한선 102,000,000원을 매입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부득히 주택을 매매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관계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합니다. 본 주택 채권 매입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 필요경비에 채권매입액이 산입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