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기타자산(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 ○ 소득세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