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기타자산(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
○
소득세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