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립지(이하‘농지 등’이라 함)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극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을 1996.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주민등록 및 생활을 같이하여 가족들과 15년전부터 계속하여 본인소유 및 아버지소유의 농지를 자경하였으나, 아버지가 연로하시어 자경농지를 양도 또는 본인에게 증여시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동농지는 농지 원부상 아버지와 본인가족이 통제되어 있으며 거주지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 아버지 소유 농지는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을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서의 확인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참고란에 「과학산어단지 예정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보아 양도 또는 증여시 감면이 전면 배제되는지 여부와 나. 만약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어느 조문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문구중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에서 세가지 모두에 합당해야 비과세 되는지 또는, 한가지만 해당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양도 또는 증여일자는 1994년07월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