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비과세함
전 문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를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련된 질의임
○ 저희 부친은 영천군에서 60여 년간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던 중 1995년 초에 밭 620여 평을 12,500,000원에 매각 하고 그 대금으로 한달 뒤 논 470여평을 12.000.000원에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 1995년 11월에 갑자기 사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또 만약에 배우자가 계속 하여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