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이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이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먼저 취득한 주택을 도시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ㆍ멸실하였음.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부양가족과 5년간 거주하였음. 먼저 취득한 주택을 멸실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추가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갸 비과세 되는지 또는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3년이상 주거하여 쓰면 양도당시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