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토지가 1995.06.14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도 ○○시에 협의 양도 되었기에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전액 감면인지, 아니면 50%(채권분 80%) 감면인지 여부. 가. 양도에 관한 사항 (1) 양도시기 : 1995.06.14 (2) 부동산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외 대지 1,835.5㎡ (3) 양수자 : ○○도 ○○시 나. 수용근거 (1) 수용근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2) 사업명 : ○○연동 택지개발사업 (3) 사업자 : ○○시 공영개발사업 (4) 사업고시 : 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건설부 제497호, 1992.09.04) 나) 택지계발계획 승인고시(○○도 제481호, 1993.12.28) 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범위가 정해짐 (1)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50%, 채권분 80% 감면)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