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 기산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무허가 주택에서 <동사무소 건축물대장만 있음>2년을 거주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합의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32평을 분양받았습니다.<특별분양>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3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전 무허가 주택 2년거주를 합산하여 1년만 더 거주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