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별첨도면 A지역에 대하여 본인과 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타인이 주택건축을 위하여 본인소유 지분토지에 대하여 매각요청이 있어 매각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였으며 나. 건축허가당시 진입로가 없는관계로 B지역에 대하여는 도로개설후 기부체납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합니다. (공동지분1/2) 다. 본인은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지역에 공동명의1/2이 있으므로 향후 C지역에 대하여 개발시 B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므로 이번기회에 기부체납을 하므로 C지역에 지가상승 및 향후 개발이 원활하다고 하여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있어 이 경우 기부체납을 할 경우 본인에게 양도세나 일반 국세가 부과대는지 질의합니다. | 구분 | 소유자 | 활용 | 비고 | | A | 공유지분에서 본인지분매각 | 매수자 주택신축 | 양도세 납부 | | B | 공유지분에서 기부체납예정 | 도로(기부체납) | 공동명의로 기부체납 | | C | 공유지분 | 대지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