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내용대로 전부가 이행된 경우에, 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갑 을 양설이 있는바,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양도의 시기는 매매대금의 90%를 받은 날이다.
왜냐하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고 90% 안에 계약금 10%와 제1차 부불금 80%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
을설 :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날이다.
왜냐하면, 매매대금을 2회에 받으므로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