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 내에 부수된 기숙사가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7
거주자가 임대에 공하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임대에 공하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기숙사가 포함된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서울에 본인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공장 내에 부수된 기숙사가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8···5(공장 내의 합숙소의 주택 여부)에서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