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7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청산일 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04월에 아파트 1채를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등기를 마치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09월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였던 주택청약예금을 이용,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1995년 12월에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어 잔금을 내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1996년 01월에 나왔으며 토지에 대한 등기는, 동 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1993년 04월에 먼저 구입하였던 아파트를 1996년 05월부터 12월사이의 기간중에 처분한다면 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