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父와) 자(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나
2. 부(父와) 자(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분리 농가의 1세대 2주택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1]
세대주가 분리되어 장남과 부모가 별도로 농업세대를 구성하여 인근지역에서 농업을 경작하고 있음. 장남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농가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70세의 부모가 농업을 위하여 별도세대를 분리한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장남은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부모)가 농가주택 건축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