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7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양도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취득일 : 1989.07.20 (190등급) 나. 양도일 : 1990.01.25 (202등급) 다. 배율고시일 : 최초고시 (1989.01.01) : 이후 고시 없음. (갑설) - 양도당시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상이하므로 단기양도 계산방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금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ㆍ양도금액=배율×고시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면적 ㆍ취득금액=양도금액×취득당시 시가표준액/양도 당시 시가표준액 (을설) - 배율고시일 이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단기양도이나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고시 당시의 배율로 계산한다. ㆍ양도가액=배율×고시당시 시가표준액×양도면적 ㆍ취득가액=배율×고시당시 시가표준액×취득면적 (병설) - 취득 및 양도의 토지와 등급이 동일해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단기양도 계산을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고 하나, 취득 및 양도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도 단기양도계산을 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