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규정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랙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에 본인가족이 옛날부터 살았던 주택을 팔았는데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기를 맞았습니다. ○ 그런데 국세청에서 미등기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나간다고 하니 어이없어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해답을 얻고자 질의합니다. ○ 부친은 ○○시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중 토지매수에 따른 당사자가 문제가 발생하여(토지매수시 도로부분의 가액 포함 여부) 김 ○○과 민사소송중 부친이 패소하여 김○○에게 채무가 발생되었던 바, 김 ○○이 본인가족 모두가 살고있던 ○○시 ○○구 ○○동 ○○번지, 의 토지및 주택을 경매신청하여 김○○이 토지및 주택의 일부를 경락(1987.10.23)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1990.12.20 부친과 김○○이 쌍방합의하에 84,000,000원을 주고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돈을 바로 지불하였으나 별 생각없이 등기를 하지않고 미루고 있던중 집이 낡고 차량진입도로도 없어 55,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부친의 사업상 형편으로 집을 팔기로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던중 1994년 봄에 이○○이 매수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조건은 총매매가액이 252,000,000원이고 계약금으로 97,000,000원을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매수자가 승계하여 잔금은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주택매매대금의 수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 97,000,000원은 ○○은행 ○○지점 당좌수표(이○○발행:지급일자-1994.09.30) 50,000,000원과 같은지점 당좌수표 (지급일자-1994. 10. 3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며, ○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인수조건임으로 없앴고, 잔금은 매도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은 받아준다고 하여 ○○은행 ○○지점 약속어음 (조○○발행 : 지급일자 - 1994.09.31) 50,000,000원등 10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당시 당좌수표및 약속어음을 받게된 것은 매수자 이○○이 ○○화학의 사장이였고 20,000,000원이 부도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집을 빨리 팔려는 욕심에 당좌수표와 어음을 받게된 것입니다. ○ 그리고 이○○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하여 집값으로 한푼도 받지않았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정. 대출을 받아 집값을 준다고 속여 등기를 넘겨 준것입니다. ○ 그러나 이○○은 집을 담보로 대출은 받고 아무런 연락없이 잠적하였고 본인들이 집값으로 받은 당좌수표를 해당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 우리가족이 십수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기를 맞아 매수자를 1994.10월 사기혐의로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사기로 확정되었으나 매수자가 재산이 없는 관계로 단 한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 본인은 세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에 취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품도 받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