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 토지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 거래된 것이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토지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 거래된 것이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건물의 거래상황]
○ 부동산의 표시
- ○○군 ○○AUS ○○리 ○○번지 외 7필지 전,답 10,311㎡
○ 취득내용
- 취득일 : 1988.09.20
- 취득상황 : 본인앞으로 본등기 2필지 916㎡
본인앞으로 가등기 5필지 9,395㎡ 계 : 7필지 10,311㎡
- 등기변동상황
1989.06.05 가등기되어있는 5필지를 제3자명의로 등기하여 보유
- 양도상황
| ○ 본인명의 등기분양도 | | 1995.09.25 임야 1필지 694㎡ 1995.11.28 구거1필지 222㎡ 1995.10.10 답 1필지1,545㎡ 1995.11.23 전 1필지 1,752㎡ 1995.12.09 답 1필지 1583㎡ 1996.05.07 답 1필지 466㎡ 1996.05.07 전 1필지 793㎡ 1996.08.22 답 1필지 843㎡ 1996.09.17 답 1필지 1,286㎡ 1996.10.01 전 1필지 989㎡ | | 95년도양도 5필지 5,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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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등기분양도 (타인명의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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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년도양도 5필지 4,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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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조건
상기토지를 본인이 취득할 당시의 지목인 농지상태로 보유하다가 단순히 양도
[질의내용]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농지 5,000㎡)의 거래로서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투기성거래로서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되어 있는바
면적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분분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는 역년과세므로 각년도별로 부정한 방법, 관계법령위반한 거래를 총합산하여 농지인 경우 5,000㎡이상이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각년도별로 부정한 방법 등에의하여 양도한 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기준면적을 계산하지않고 각각의 양도건수 별로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병설)
- 연도에 관계없이 조세시효기간내의 모든거래중 부정한 방법등에의한 거래분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 동거래에 대하여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가. 상기와 같은 설 중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나. 상기의 가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용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과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중 어느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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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