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면적 증가에 대한 추가정산 약정시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대한 질의 ○ 본인의 부친은 대지 45평의 10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다세대주택 3세대를 1994년 05월에 신축하여 3층에서는 본인의 가족이 거주 하고 1층과 2층은 임대를 하여 주고 있다가 1995년 07월에 본인의 부친이 사망 하므로 인하여 다세대주택 3세대를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 이중 2층의 다세대 주택 23평을 1996년 08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 본인이 양도한 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설과, 상속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설등이 있어 1997년 05월 확정신고를 하는데 어느 세목으로 신고를 할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