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증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지분전체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래 「을」종중의 소유인 부동산을 종중원인 A. B. C.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을 엉뚱하게 「갑」종중(「을」종중과 같은 ○○씨)이 특조법으로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는데 위 A(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가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의 자격으로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ㆍ승소하였습니다. ○ 그래서 「갑」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AㆍBㆍC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을」종중으로 이전등기하려 했드니 명의수탁자중 위 B, C가 사망한지 아주 오래 되어 호적관계공부에 의한 원인증서의 구비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 위 「갑」종중, 「을」종중등 3자 합의로, 「갑」종중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갑」종중이 바로 「을」종중으로 이전등기 하려고 합니다. ○ 물론, 공문서인 판결문에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을」종중이고, A, B, 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유로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갑」종중으로부터 「을」종중에 대한 이전등기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이며 단지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것뿐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