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증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지분전체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래 「을」종중의 소유인 부동산을 종중원인 A. B. C.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을 엉뚱하게 「갑」종중(「을」종중과 같은 ○○씨)이 특조법으로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는데 위 A(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가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의 자격으로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ㆍ승소하였습니다.
○ 그래서 「갑」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AㆍBㆍC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을」종중으로 이전등기하려 했드니 명의수탁자중 위 B, C가 사망한지 아주 오래 되어 호적관계공부에 의한 원인증서의 구비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 위 「갑」종중, 「을」종중등 3자 합의로, 「갑」종중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갑」종중이 바로 「을」종중으로 이전등기 하려고 합니다.
○ 물론, 공문서인 판결문에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을」종중이고, A, B, 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유로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갑」종중으로부터 「을」종중에 대한 이전등기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이며 단지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것뿐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