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가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995년 03월부터 다가구주택(건물 1개동에 14세대)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하여오던 중 거주용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바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 건물 1개동에 5호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가 별도의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 다가구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2설)
- 건물 1개동에 5호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주거용 주택의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설)
- 1동에 5호이상의 다가구주택은 별도의 1주택으로 보아 별도의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