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회신]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가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995년 03월부터 다가구주택(건물 1개동에 14세대)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하여오던 중 거주용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바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 건물 1개동에 5호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가 별도의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 다가구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2설) - 건물 1개동에 5호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주거용 주택의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설) - 1동에 5호이상의 다가구주택은 별도의 1주택으로 보아 별도의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