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2. 농지 취득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수용후 대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호 5항 (1995년 소득세법) 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조 5항의 수용인 경우에는 3년거주 및 경작의 제한을 받지않기 때문에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조의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수용된 당해 농지가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153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 153조 2항 1호에 규정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5항의 규정은 수용인 경우 3년이상 거주 및 경작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며 당해 농지 양도 감면 규정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농지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