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건축업자등에게 양도하면서 동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코져 하는바
○ 본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부한 도로부분 토지가 통칙 3-8-7...45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