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건축업자등에게 양도하면서 동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코져 하는바 ○ 본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부한 도로부분 토지가 통칙 3-8-7...45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6...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