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과거 22년이상 보유 6년 이상거주(대지및건물 공히 모친과 본인 공동 소유)후 모친께서 이민으로부터 귀국하시여 모친께 건물만을 증여하고 본인은 근무지 근처로 별거하여 오든중 모친 부양관계로 인하여 다시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가.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부분 증여 받았을 경우(대지는 모친과 본인 공동 소유일때) 나.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부분 증여 받지 않았을 경우(대지는 모친과 본인 공유) ※ 단 동거후 수개월 내로 매도했을 경우(현재는 본인은 무주택자임) ○ 위 질문사항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