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에 신축한 ○○가 ○○ 연립주택 1동을 1985년에 취득하여 1994.10월에 양도하고 1994년11월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율로(30%)계산하여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필 하였습니다. ○ 본주택은 1층133.59㎡ 2층 133.59㎡ 지층 30.38㎡로 1층 6가구 2층 4가구 계10가구가 독립된 연립주택으로 건축되여 있습니다. 본인은 위연립주택을 취득하여 각층호별로 임대하였으며 층호별로 임대한 소득에 대하여 매년 세무서에 주택보유명세서를 신고하고 또한 위주택 임대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 본 연립주택은 1975.09.30일 신축준공되여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연립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층호별이 구분되여 있지 않고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장기보유로 건물이 노후되여 일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세율을(30%)적용하여 양도세 과세표준신고를 필 하였는바 적법한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였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