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4월 재개발지역내의 가옥을 한 채 샀습니다.
○ 그후 재개발이 진행되어 가옥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건립되어 1995년 12월에 입주허가가 났고, 본인은 1996년 09월에 36년간 살아왔던 한옥을 팔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 1992년 재개발구역내의 가옥이 철거된후 본인이 귀청에 양도소득세에 관해 서면질의를 한바 재개발지역내의 가옥을 샀을 경우 아파트 건립후 1년이내에만 구한옥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는 답장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아파트가 건립되기전에 팔아야만 면세된다고 하는바 이 경우 시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