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후에 새로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 후에 새로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주택을 1983. 05. 04.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동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1993. 10. 09. 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수수전에 매도인이 주택을 멸실하기로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인 1993. 11. 26. 동 주택을 멸실하게 되었으나 동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준비과정에서 옆집과의 공유지분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여 등기 이전이 지연되자 당초계약을 해약하게 되었고,
○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대지만을 양도하는 결과가 되었음.
○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