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2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 전)상,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서 독자로 부모님을 모시고(현재는 부만 생존 88세) 1970.04.29 농지 3,327㎥를 매입하여 영농을 하였으나, 농촌경기 불황으로 농사만으로는 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인근 강원도 영월지역으로 1978.01 전출하여 살면서 농사철에는 시간을 활용, 부모님을 도와 1983년도까지 영농하다가 1992년 02월에 매도하였습니다.1970.04.29~1978.01 까지 본인의 실거주기간이 2개월이 미달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독자로서 노부모님을 도우며 실질적으로 영농하였으며 농지세는 부친의 명의로 1978~1983년까지 납부하였는데도 양도세 350만원 전액을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