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다른시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1년이상거주한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12월 ○○교육청 재직시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에 있는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본인은 1995년 01.07일자로 ○○도 ○○의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1996년 03.01일자로 현 근무지인 ○○도의 ○○의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부부공무원으로서 본인과 막내딸은 현재까지 상기 주소에 주민등록이 있고 처와 맏딸은 학교관계로 1995년 12월에 ○○시로 1996년 03.01일자로 승진관계로 ○○시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동 ○○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이 동 아파트를 1997년 05월경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