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문제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1]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4.07.01 이후에 양도한 자경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1994.01.01~1994.06.30까지 사업인정고시되고 1994.07.01 이후 양도한 자경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