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1989년도 취득했으나 최근 지목이 답이었는데 이를 개발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가. ○○에서 작성한 개발비용내역서 및 ○○에 지급한 수수료
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금액
○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