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그 다른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서 17년을 살다가 1997년 03월 01일 ○○도 ○○시 ○○고등학교에 발령 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도 ○○시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도 ○○군 ○○읍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에 해당됩니다.
○ ○○집
가. 주소: ○○도 ○○시 ○○구 ○○동 ○○번지
나. 취득년월일: 1988년 02월 15일
○ ○○집
가. 주소: ○○도 ○○군 ○○읍 ○○리 ○○번지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88년 05월 03일,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 ○○집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집(상속받은집)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질문>
○○도 ○○집을 먼저 팔고 ○○도 ○○집(상속받은집)을 나중에 팔려고 할때 ○○집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