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를 1989년 05월에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건물구조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에 따라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1995년 02얼 04일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건설에 재건축 시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건물철거예정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받아 1995년 04월 ○○구 ○○동 ○○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하였으나 시공회사인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APT는 2년이 경과한 1997년 05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그 결과 본인은 1가구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재건축 추진 ○○APT는 1995년 07월 전기와 수도가 폐지되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채 2년가까이 방치되어 주거기능이 상실하였고 재건축도 힘든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 없다고 시공회사가 나서지 않습니다.)
○ 이 같은 상태에서 본인은 이주비 외에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부담도 2년간 누적되었고 언제까지 이자부담을 할수 없어 이주비 3,000만원(무이자2,500만원+유상이자 5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APT를 매도하였습니다.
○ 이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납부대상이 된다면 주거기능을 상실한 건물분은 제외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