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를 1989년 05월에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건물구조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에 따라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1995년 02얼 04일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건설에 재건축 시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건물철거예정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받아 1995년 04월 ○○구 ○○동 ○○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하였으나 시공회사인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APT는 2년이 경과한 1997년 05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그 결과 본인은 1가구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재건축 추진 ○○APT는 1995년 07월 전기와 수도가 폐지되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채 2년가까이 방치되어 주거기능이 상실하였고 재건축도 힘든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 없다고 시공회사가 나서지 않습니다.) ○ 이 같은 상태에서 본인은 이주비 외에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부담도 2년간 누적되었고 언제까지 이자부담을 할수 없어 이주비 3,000만원(무이자2,500만원+유상이자 5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APT를 매도하였습니다. ○ 이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납부대상이 된다면 주거기능을 상실한 건물분은 제외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