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갖고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가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면 ○○소지지에서 태어나서 수십년동안 아내와 자녀2명과 함께 농가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며 수필지의 농지(전,답)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그러던중 나이가 환갑을 넘기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모든 농지는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 그후 아내명의로 ○○시 ○○구에 점포를 하나 매입하여 아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역시 아내명의로 1993년에 ○○시에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아내와 자녀2명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며 자녀 2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도시생활이 힘들어 농촌의 시골집에 혼자 계속 거주하며 가끔 ○○시로 왕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97년04월경 ○○시 소재 아내명의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바 보유기간은 3년을 경과하였으나 시골에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이 있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