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을 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을 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 이민간 재외 국민의 (영주권 미취득)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988.07월 주택 구입 거주 (3년이상)
1992.04월 아파트 당첨
1992.12월 사업상 전가족 이민감
1993.10월 아파트 잔금 납부 (1993.12월 등기)
○ 위와 같은 경우
가.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 했을때
나. 당첨된 아파트 매매 했을때
과세, 비과세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