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01일 국세청에서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탑마을 ○○동 15층 건물에 표시가 없는 바, 고시에서 제외되었는지 또는 누락인지 여부 2) 누락으로 오류정정이 있었으면 언제 관보에 의한 추가 공고가 있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