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0월 아파트(○○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중 본아파트는 건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노후화건물로서 재건축코저 아파트 거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나. 아파트를 재건축 키로 협의되어 허가를 받아 1994.01월 착공하여 1996.07월 완공 하였습니다.
다.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 건축함에 따라 다른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1994.12월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한 후 재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처분코거 하였으나 재건축중이라 웅매자가 없어 양도치 못하여 오던 중 재건축이 완공되어 등기(1996.08월)됨에 따라 비로써 1996.08월 양도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사목적으로 1994.12월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아파트(재건축)를 1996.08월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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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