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산식 중 “양도토지면적”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향인 광주광역시 소재 농지(답)을 1992년 09월 19일 매입하여 6년동안 자가 경작하여 오던 중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 (노동부공무원) 됨으로써 부득이 자가 경작하지 못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부가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97년 03월 19일 매도하였던 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