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향인 광주광역시 소재 농지(답)을 1992년 09월 19일 매입하여 6년동안 자가 경작하여 오던 중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 (노동부공무원) 됨으로써 부득이 자가 경작하지 못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부가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97년 03월 19일 매도하였던 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