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본인은 1991년 05월 주식회사○○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던중 약정에 의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주식회사○○으로부터 1997년 04월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종료한후 1997년 05월 제3자에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이 동기간동안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 2년6개월입니다.
나. 질의할사항
1) 상기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5년이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다.
2)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금액결정
(갑설)
-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결정대상이다.
(을설)
- 등기상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기준시가결정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