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유상거래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이 첫째: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제1항 본문) 둘째: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제1항 제1호 본문) 셋째: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도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금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넷째: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제1항 제3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등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기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계된 영수증이 없어 실제 잔금 지급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달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잰된 잔금지급기일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시기중 어느시기를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할것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