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무주택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아파트는 1995.06.21 준공 5년간 임대차계약으로 421세대 주민이 입주하여 살아오던 중 1997.12.16 (주)○○(당아파트건설회사)의 부도와 1998.05.29일 법정관리기각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입주민과 (주)○○의 합의로 조기분양 결정 1998.06.24 ○○군수승인 법무사에 등기소유권 이전 준비중이며 불시에 당한 일이라 주민들의 무지와 준비부족으로 1가구 2주택을 취득하여야 할 형편이 다수이며 나. 1가구2주택등기 취득후 1주택을 양도하였을 시 기간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미대상의 규정을 상세히 알고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