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때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3.09.12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사업시작
- 1991.12.31 개인사업자 폐업
- 1992.01.01 법인전환 기준일
- 1992.02.25 법인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실시
- 1992.03.05 공인회계사의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작성
- 1992.05.31 개인사업에 대한 91귀속 소득세 신고납부
- 1992.07.24 법인설립등기
(1) 법인자본금 1,300,000,000원
(2) 위 법인자본금중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금 1,285,000,000원
가. 1991귀속 개인사업소득세 신고내역상 자산내역
(1)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1,631,369,124원
(2)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 : 1,042,723,465원
(3) (1) - (2) = 588,645,659원
단, 1991년 장부상 매월말 순자산가액중 (3)의금액을 초과하는 달은 없음.
나. 1992.03.25일 작성된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상 자산내역
(1)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2,439,913,931원
(2) 1991.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 : 1,155,614,188원
(3) (1) - (2) = 1,284,299,743원
단, 위의 (1),(2)의 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포함한 금액임.
[질의사항]
법인전황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반 감면요건중 588,645,659(장부상 순자산가액)원이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조감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전황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