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있던 양도소득세특별공제 내용이 법 개정시 삭제되면서 신법 제95조 제1항에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남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 때 보유기간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나. 구법 제23조 제5항에 보유기간에 관하여는 구 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상속자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장기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였음.
다. 신법 제95조 제4항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였고 신 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세율 50%」적용시에는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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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