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1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476, 1992.12.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처와 이혼하면서 ○○가정법원의 조정재판에 의해 소유부동산의 일부를 처에게 재산분할로 주기로 하였는바, 재산분할로 전처 앞으로 이전등기되는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또는 다른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