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476, 1992.12.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처와 이혼하면서 ○○가정법원의 조정재판에 의해 소유부동산의 일부를 처에게 재산분할로 주기로 하였는바, 재산분할로 전처 앞으로 이전등기되는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또는 다른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