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8년 04월 07일 (등기한날)에 대지 37평 가량의 단독주택을 매입했는데 주소는 이집에 없으며 1가구 1주택이고 5년 8개월가량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의 집과 주변의 집들이 화장실이며 부엌이 모두 재래식이어서 몇년전부터 이 일대가 신축등을 하고 있고 저역시 전세금 빼줄 돈도 없이 이웃집이 짓는 바람에 같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 건축비는 전세금으로 빼가는 조건으로 1993년 07월 08일자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5가구) 짓게 되었습니다.
○ 1993년 12월 17일자로 준공이 났으며 취득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 매매를 하려는데 세금관계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땅이나 건물 중 하나라도 팔 수 있는건지, 언제쯤 매매가 가능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